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현재의 무기 획득 방식은 성능을 미리 정하고 완성품을 한꺼번에 만드는 방식이라 인공지능이나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을 없애고,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먼저 배치한 뒤 반복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유연한 획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고 국방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없이 첨단전력체계로 통합 관리
- 최소 기능 제품 우선 배치 후 반복적 성능 개량 도입
- 첨단전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신속한 획득 절차 마련
-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한 실증 및 인증제도 운영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같은 장비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되어 상이한 소요결정ㆍ획득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ㆍ드론ㆍ로봇 등 첨단전력은 성능과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술의 변화 주기도 짧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고 완성품을 일괄 양산하는 현행 절차로는 이를 적시에 전력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국내 제품이 배제되고, 개발 실패 시 장기간의 전력공백이 초래되며, 획득기관과 운용부대의 분절로 실사용 경험이 개발에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ㆍ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전력체계와 최소기능품, 성능개량품, 유기적 순환개발, 운용개량 단계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주요정책과 소요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전력발전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첨단전력발전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각군 등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소요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예산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없이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성능ㆍ일정ㆍ소요비용 등을 개략적으로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과 경쟁적 기술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방첨단전력사업은 사업 특성 및 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우선 선정 및 인증목록에 등재된 첨단전력체계의 공급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아. 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참여한 자가 실사용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 내용을 누설하는 등의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방첨단전력사업을 유기적 순환개발, 구매 또는 임차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국방부장관이 민간 첨단기술 적용 장비 등의 획득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공급망ㆍ보안ㆍ성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전력체계를 인증목록에 등재하여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타. 첨단전력체계가 군과 공공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위탁받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파. 방위사업청장이 최소기능품 및 단계별 성능개량품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실사용평가 계획수립 전까지 작성하여 운용군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15조). 하. 운용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최종사용자집단의 실사용평가로 결과가 확정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시험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성능개량품의 개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6조). 거. 최소기능품 및 성능개량품을 우선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기능개선 요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군이 주관하는 운용개량 단계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너. 첨단전력체계의 특성 및 공통설계표준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의 범위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더. 국방첨단전력사업의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되,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상대자의 공동소유 또는 상대자의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되, 단독 소유의 경우 국가에 실시권을 허락하도록 함(안 제20조). 러. 첨단전력체계에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 포함되는 경우 상대자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머.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민간 과학기술 동향 연구, 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버.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ㆍ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서. 업무 종사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을 둠(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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