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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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상공인이 본인의 잘못 없이 법 개정 등으로 폐업하게 되어도 별도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잘못이 없는 폐업 상황에서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법령 제·개정 등 본인 귀책사유 없는 폐업 시 지원 근거 마련
- 폐업 소상공인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 재창업 및 재취업 준비 기간 중 최저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판단이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며, 평균 폐업비용도 2,188만원으로 나타났음. 즉, 폐업은 그 자체로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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