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해서 사업이 1년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평가를 면제받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도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평가 면제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지연 방지
-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업 추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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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6.07.0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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