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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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조사와 권익 보호 활동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및 대응 능력 확보
- 관련 법안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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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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