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기본법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6
이 법안은 부처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국가 기반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가 전략 사업을 선정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와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기반 시설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통령 소속 국가인프라위원회 설치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국가 전략 사업 지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
- 3년 주기 인프라 성능 정기 평가 및 부처 간 분쟁 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물별ㆍ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인프라, 국가인프라 사업,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인프라 관리, 국가인프라 전략,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국가인프라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밝힘(안 제3조). 라.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ㆍ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인프라 전문인력양성, 국가인프라 법ㆍ제도 개선, 국가인프라의 수요ㆍ공급전망 및 운용의 정합성검토, 성과관리,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및 지능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ㆍ경제안보, 국민 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전략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ㆍ허가 패스트 트랙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위원회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하며, 예산 당국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미반영 시 사유를 서면 설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차. 위원회는 3년마다 인프라의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는 정기 평가를 실시함(안 제22조). 카. 국가인프라 지능화 촉진 시책을 강구하고,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을개발추진하고 혁신기술을 이용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타.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재원 소요 및 확보 방안에 대해 권고하고, 재원 배분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규제완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도록 지원함(안 제25조). 파.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안 제26조). 하. 위원회는 객관적 평가와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관은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에 따라 협조할 의무를 가짐(안 제2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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