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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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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타인의 식별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타인의 초상·음성 무단 상업적 이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명시
  • 부정경쟁행위 조사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출 등 협조 근거 마련
  • 타인의 식별 표지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ㆍ모사ㆍ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인지도와 신뢰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피해가 반복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민사적ㆍ행정적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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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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