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포함
- 13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교육비까지 공제 범위 확대
- 자녀 교육 및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고,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소득세법」 · 22대 국회 204건 중 최근 발의 8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