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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국가 전략 기술에 적용되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태양광과 풍력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
  •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면서,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은 시행령에서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태양광ㆍ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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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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