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역마다 급식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국가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보조하여 전국 어디서나 경로당 급식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국가 복지사업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른 급식 편차 해소
- 국가 예산을 통한 경로당 급식비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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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0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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