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우수 체육용구 생산 업체나 특정 체육 관련 서비스 업체에만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 융자 대상을 체육용구 생산 업체와 체육 관련 용역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제한 규정 개선
  • 체육용구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 체육 관련 용역 및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원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