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현재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허가 신청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문제가 있어, 이 기간을 최초 적합 통보일로 고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허가 신청 기한이 무분별하게 연장되는 것을 막고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신청 기한의 기산점 명시
-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도 최초 적합 통보일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
- 허가 신청 기한의 무분별한 연장 방지 및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ㆍ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ㆍ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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