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보육과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울 때, 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보육 및 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보육 및 교육 사업 사용 의무화
- 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관련 사업에 배정
- 단기 성과 중심 사업에서 보육·교육 분야로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인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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