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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박 사고로 인한 책임 제한 사건은 선박이 등록된 곳이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 관련 사건을 해당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선박 책임 제한 사건의 관할 법원 변경
  •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에 따른 전속 관할 규정 마련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시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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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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