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경영진이 이를 취하하고 싶어도 배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취하 근거 마련
- 경영 판단에 따른 소송 취하 시 배임 우려 해소
- 노동자 생활 보장 및 기업 경영 정상화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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