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나이 기준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으로 완화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예외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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