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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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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헌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 관련 법안인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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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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