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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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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결합한 '전통융합콘텐츠'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융합 창작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통융합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해외 진출을 돕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전통융합콘텐츠의 법적 정의 신설
  • 전통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근거 마련
  •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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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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