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현재는 외국에 60일 넘게 머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활동이나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에 나간 청년들의 경우, 해당 체류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봉사나 인턴십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수급권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청년의 공익 목적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에서 제외
- 해외봉사·인턴십·NGO 활동 참여 청년의 수급권 보호
- 외국 체류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실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 체류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면 1인 가구인 외국 체류자의 경우 급여 실시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고, 2인 이상 가구의 구성원인 외국 체류자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가구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더 낮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받아 역시 급여 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 등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년들까지 단순히 외국 체류만을 이유로 개별가구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들은 단순히 여행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인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출국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국에 체류하였더라도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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