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남해안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토지 수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또한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및 관광·산업 진흥 지원
- 인허가 의제 및 토지 수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지역임. 그러나 남해안권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5호),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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