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민간 업체의 점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업체의 점검 실적 관리만 이루어져 부실 점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체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을 다지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 평가 체계 마련
- 평가 결과의 공시를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
- 부실 점검 예방 및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이 붕괴했을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체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구간만 보수하는 데 그쳤음. 그런데 사고 직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한 안전점검등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점검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는 관리업자의 점검 실적과 기술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공시하여 관계인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및 제6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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