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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만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자도 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 제한
  •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 또는 형을 받은 자 대상
  • 교사 임용 및 교육 관련 분야 취업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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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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