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여성 대표가 출산이나 육아로 경영을 쉬게 되면 지원 기간이 사실상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대표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창업자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여성 창업자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
- 경영 공백으로 인한 여성 창업자의 지원 기간 단축 문제 해소
- 여성 창업자의 모성 보호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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