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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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야간 관광,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및 서비스 개선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장·상점가 활성화 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계획을 넣고, 관련 사업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범위에 야간·문화체험 관광 및 외국인 편의 서비스 추가
- 시장·상점가 활성화 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계획 포함
- 육성 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서울 남대문시장과 같이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여 다국어ㆍ스마트 안내, 전자결제, 환급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ㆍ서비스와 야간관광, 문화체험형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물려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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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6.10.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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