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만 적용하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을 모든 복무자로 확대합니다. 또한,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혜택을 받는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아닌 군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6개월 미만 복무자도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 포함
-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 종료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