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3
일부 상장사가 투자자들의 확인이 어려운 연휴 직전이나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중요한 정보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3일 이상 연속으로 휴장하는 기간 직전에는 정규 거래 시간 이후에 중요 정보를 공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3일 이상 연속 휴장 직전 정규 거래 시간 이후 공시 금지
-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해당 내용 의무 포함
- 기업의 기습적인 정보 공개 관행 차단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상장법인들이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투자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인 지연 공시는 투자자의 즉각적인 시장 대응을 가로막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1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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