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주요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면서 국민들이 방송을 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지정해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파를 포함한 보편적인 방송 수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별도 지정 및 관리 체계 마련
- 지상파 등 보편적 방송 수단 확보 의무 부과
- 중계권 확보 과정의 과도한 경쟁 완화 및 사전 승인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6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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