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이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는 농업인들이 있어 소득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신청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합니다.

  •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신청 기간 연장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신청 기한을 놓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직불금에 대한 등록 신청 기간을 매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성 제한,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본인의 질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