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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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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 참여와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직무감찰과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확대 및 내부 통제 강화
  • 감사 절차의 법률 격상 및 직무감찰 범위 제한
  • 감사 과정의 인권 보호 및 디지털 포렌식 남용 방지
  • 자의적인 수사 요청 금지 및 위법 감사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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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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