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조사할 때 경찰은 직접 방문하지만, 검찰은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꾸려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반드시 녹화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 원칙 도입
- 검찰의 수용자 반복 소환 조사 관행 금지
- 수용자 조사 시 영상녹화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0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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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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