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유족이 진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유족들이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급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연장하여 유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사·순직 진급 예정자 유족의 진급 신청 기간 연장
- 기존 신청 기간 만료에 따른 신청 기회 재부여
- 진급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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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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