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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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 2025.03.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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