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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정할 의무만 있고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족하게 책정되거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지급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법률 명시
  •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최소화 및 품질·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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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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