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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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에도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형 이동 수단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미래형 이동 수단 관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대상 포함
-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에 반도체 수준의 세액공제율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은 탄소중립 달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므로,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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