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전투표 시 확인한 신분증 이미지 정보를 투표 마감 시간까지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투표와 같은 선거 범죄를 조사할 때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에서 수집한 신분증 이미지 정보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여 범죄 수사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 사전투표 시 수집한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 연장
-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로 보관 기간 확대
- 이중투표 등 선거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일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10여년간 이중투표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건이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사전투표소에서 수집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는 이중투표 여부 등 향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하여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함(안 제158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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