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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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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 전기, 가스 등 일부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파업 시에도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제조 및 관련 기반설비 운영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필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도체 제조 및 관련 기반설비 운영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
  • 반도체 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 제도 적용
  • 파업 시 필수 업무의 최소한 유지 및 운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공정은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장비 손상, 재고 손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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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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