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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인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인이 보험 가입 의무를 어길 경우 법인과 대표자도 함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법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 법인과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신설
  • 화재보험 가입 의무 이행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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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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