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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나 안내 영상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피난 안내 영상에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넣도록 의무화하여 위급 상황 시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다중이용업소 내 점자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 피난 안내 영상 상영 시 한국수어 통역 제공
  • 피난 안내 영상 내 자막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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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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