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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국선변호사는 형사 재판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이나 가해자가 헌법소원을 낼 경우, 기존 국선변호사가 헌법재판까지 도와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소원 절차에서도 피해 아동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헌법소원 심판 시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 피해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국선변호사 지원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법적 권익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또는 가해자가 해당 사건의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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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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