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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는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며, 남은 돈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여 경로당이 예산을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아껴 쓴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경로당 지원금인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 예산 절감 시 남은 금액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운용에 대한 경로당의 재량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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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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