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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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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신질환자가 시설에 강제 입원되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리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주거 지원, 직업 훈련, 문화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동료지원인 참여 및 동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직업 고용 지원
  • 자립 정착금 및 주거 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치료받으며 살아갈 기회를 얻기보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ㆍ입소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다.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바.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7조). 사.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 상담,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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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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