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약물 운전이 의심되어도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운전자에게 약물 검사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물 운전을 효과적으로 막고 교통 안전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약물 운전 의심 시 경찰의 강제 측정 근거 마련
-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의무화
- 약물 운전 방지를 통한 교통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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