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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땅꺼짐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법안은 재난의 정의에 '지반 침하'를 추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땅꺼짐 사고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전 관리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의 정의에 지반 침하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땅꺼짐 사고 대응 체계 확립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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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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