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이 법안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지휘관의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급자가 부족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 대장급 장교가 대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나 징계가 진행 중인 보직해임 장교가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게 합니다. 또한 보직해임된 장교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여 지휘 공백과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급자 부족 시 대장급 장교가 보직해임 및 징계위원회 구성 가능
- 징계 및 조사 종료 전까지 보직해임 장교의 자동 전역 방지
- 보직해임 장교의 정원을 별도 관리하여 지휘 공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ㆍ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ㆍ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관ㆍ수도방위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ㆍ국군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하였음. 그러나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에 깊게 관여하였던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률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보직해임된 장교가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에서의 징계, 조사ㆍ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휘공백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1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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