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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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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2일의 유급 휴가를 신설하고, 연가와 병가 및 각종 특별휴가에 관한 근거를 법에 직접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족 임종 시 2일의 유급 휴가 신설
  • 연가, 병가, 공가 등 휴가 제도의 법률 상향 입법
  • 경조사, 출산, 난임 치료 등 특별휴가 근거 명문화

제안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 등은 정든 집이 아닌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음. 최근 재가 임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주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통령령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입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규정함(안 제66조의2제2항). 나. 행정기관의 장은 연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3항). 다.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특별히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및 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여 규정함(안 제66조의2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마.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한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6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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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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