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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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위원 해촉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 삭제 및 변경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 문구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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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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