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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원사업자가 계약을 쪼개거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제도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부당하게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와 보복 행위를 막아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기간 및 금액의 인위적 분할 금지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 및 유도 금지
  • 수급사업자의 연동 요청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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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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