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임금 산출 기준이 복잡해 사업주들이 행정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 산출 기준을 기존 임금 규정에서 이미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기준을 임금에서 신고된 보수로 변경
- 지원금 신청 시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 도모
-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 등과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 시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안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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