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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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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재난지역의 복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난 복구 사업 시 이러한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복구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환경보전방안 등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생략
  • 재난 피해 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신속한 협의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ㆍ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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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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