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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 환경이 좋은 기업을 뽑아 지원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우수기업 선정과 포상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의 질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입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의 법적 근거 마련
  • 행복한 일터 인증제 등 우수기업 지원 정책의 체계화
  •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제안이유 산업전환, AI 등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한 고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존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기반으로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우수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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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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