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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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학급은 유치원 기준을 적용해 4명당 1학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기는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추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보다 완화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학급 설치 기준 완화 근거 마련
-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적용 가능
- 장애 영아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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